‘결별 통 여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 무기징역 선고

‘결별 통 여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 무기징역 선고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4-11-21 15:37
수정 2024-11-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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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동기와 수법 매우 끔찍하고 잔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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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20대가 1심에서 중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21일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작 19일간 교제한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계획하고 수십 차례 공격해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끔찍하고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부검 감정서를 보면 피해자 얼굴과 목, 복부 등에서 58개의 다발성 상처가 확인됐고 찔린 횟수가 많은 배와 목 부위 상처는 치명적이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장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과 정신병 및 지적장애를 주장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외모와 관련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반성하고 유족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평생 격리해 수감생활을 하면서 참회할 수 있도록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리면서 부착 기간에 피고인에게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지정된 주거지에 머물 것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 조현병 진단 전력 등으로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11시 20분쯤 피해자(사망 당시 20세)의 주거지인 경기 하남시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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