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파쇼 찬가’를 작성·보관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불법 구금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뒤 실형을 선고받았던 남성이 42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반파쇼 찬가’를 작성·보관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불법 구금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뒤 실형을 선고받았던 남성이 42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부(부장 오덕식)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던 고(故) A(66)씨 재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1981년 5월 20일 경북 경산에 있는 친구 B씨의 자취방에서 민중 봉기를 일으키는 데 사용할 목적 등으로 노트 2장에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정부 탄압으로 실패했다고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반파쇼 찬가를 작성·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사는 A씨가 대학가의 데모 등이 확산하면 반파쇼 찬가를 민중봉기를 일으키는 데 사용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반정부활동을 이롭게할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1심 재판부는 1982년 1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신문조서 등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으나 1982년 5월 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고, A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1심 형이 확정됐다.
A씨 유족은 지난해 6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등에서 경찰이 A씨를 불법으로 잡아 가둔 다음 진술을 강요하고 고문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증명됐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 또 A씨가 쓴 글은 단순한 낙서에 불과하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을 주장했다.
재심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의 조사 결과 등에 따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되기 전까지 귀가하지 못하고 불법 구금된 점과 구타,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따라서 원심 재판부가 유죄의 증거로 삼은 수사기관 신문조서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파쇼찬가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작성 목적이나 사용 계획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대학노트에 전혀 기재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