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대통령 ‘뇌물죄’ 공범 입증 관건

文 전 대통령 ‘뇌물죄’ 공범 입증 관건

백서연 기자
입력 2024-09-02 18:43
수정 2024-09-0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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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공동체’ 입증 안 돼도 혐의 성립 가능성
유사사건에서는 자녀 ‘독립 생계’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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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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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직접 뇌물죄’ 적용을 검토 중인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취업 특혜를 직접 받은 딸 다혜씨 부부(현재 이혼)와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다혜씨 계좌추적 과정에서 출처가 의심스러운 돈이 송금된 걸 확인하고 재테크 과정도 들여다보는 등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재판에서 항소심은 “뇌물수수죄에선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경제적 공동체와 같은 관계여야만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와 이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했다. 문 전 대통령과 딸 부부의 경제적 공동체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죄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은 딸 부부와 경제적 공동체인지 상관없이 이득을 수수한 당사자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무원은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공동범행의 의사를 가진 다른 사람이 수수했더라도 ‘직접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뇌물수수죄는 뇌물이 실제 누구에게 갔느냐는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를 세운 바 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 판결에서 “공범 사이에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범 중 1인이 이익 등을 받았다면 뇌물수수죄의 공범이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뇌물수수 사건에서 ‘이득’이 자녀에게 건네졌을 때는 자녀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었는지가 공범 여부를 따지는 주요 쟁점이 됐다. 대장동 민간사업자로부터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의 경우 아들 병채씨가 독립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곽 전 의원에게 법률상 부양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딸 민씨가 부산대에서 장학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봐 뇌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민씨가 결혼을 하지 않은 점, 독립생계를 유지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영향을 끼쳤다. 다혜씨의 경우 결혼은 했지만 전 사위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하기 전까지 문 전 대통령 내외가 생활비를 지원했던 터라 ‘독립 생계’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편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다혜씨 계좌추적 과정에서 모친 김정숙 여사의 한 친구가 다혜씨에게 5000만원을 송금한 정황을 포착하고 돈의 출처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일단 부모가 제3자를 통해 자녀에게 돈을 줬다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며 “아울러 애초에 5000만원이라는 현금이 어떻게 마련됐는지 출처 또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다혜씨가 2019년 5월 서울 영등포구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경위 등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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