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그 여자 소개해줘서 돈 날렸잖아” 주선자 살해하려 한 60대

“네가 그 여자 소개해줘서 돈 날렸잖아” 주선자 살해하려 한 60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09-18 11:12
수정 2024-09-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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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서울신문 DB
판결. 서울신문 DB


10년 전 한 여성의 권유로 투자했다가 수천만원을 날린 60대가 그 여성을 소개해 준 지인을 말다툼 끝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민지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7)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 선고와 함께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11시 40분쯤 강원 원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B(70)씨와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얼굴과 가슴을 9차례 찌르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북한이탈주민으로, 2003년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서로 알게 됐다.

20년가량 알고 지낸 두 사람은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시다 과거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사건이 벌어졌다.

B씨는 A씨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 진단 결과 B씨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10년 전 한 여성의 권유로 적금을 깨 5000만원을 투자했다가 4300만원을 손해 본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 여성을 소개해 준 사람이 B씨라는 이유로 사건 당일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까지 이르게 된 것이었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B씨를 흉기로 찌르긴 했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을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범행 직후 신고하면서 “나 오늘 살인, 살인했거든요”라고 말한 것을 비롯해 B씨의 상태를 확인한 의사의 진단을 근거로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 타당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성이나 미안함보다 이 사건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비록 살인이 미수에 그치긴 했으나 만약 조금 더 깊게 찔렀다면 피해자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생명이 위험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역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정도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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