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전경.
자신이 고소한 초등학교 직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자 앙심을 품고 폭행한 40대 주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여·4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마주친 B(여·56)씨를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9살인 자신의 딸을 학대한 혐의로 한 초등학교 특수실무원인 B씨를 고소했으나 지난 1월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 고소 결과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돈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