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7년…2심서 檢 20년 구형
6개월 된 딸을 아파트 15층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26)씨가 5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5 연합뉴스
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생후 6개월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형량을 높일 것을 요청했다.
광주지검은 26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26)씨에 대한 살인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검찰 시민위원들에게 적절한 양형 의견을 물었더니 대다수가 최소 징역 15년, 일부는 20년이라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파트 고층에서 6개월밖에 안 된 딸을 던져 살해한 엄마에게 어떤 선처를 할 수 있을지 감이 오지 않는다”며 “아동학대 살인과 치사 사건이 난무하는 사회 현실을 고려해 다른 사건 예방을 위해서라도 국민의 의견(법 감정)을 반영한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3일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당시 생후 6개월 된 딸 A양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채무 관계로 남편과 심하게 다투다 남편이 집을 나가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친모로서 보호·양육 책임이 있는데도 생후 6개월이 채 안 된 친딸을 살해했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도 “남편과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던 중 벌어진 일이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영아 살해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엄정한 처벌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항소했다.
이날 공판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병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아무런 죄 없는 우리 아기를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났을 때 엄마를 용서해달라고 발할 수 있게 죗값을 받겠다”고 말했다.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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