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생 상습 괴롭혀 숨지게 했는데 … 징역 5년

동창생 상습 괴롭혀 숨지게 했는데 … 징역 5년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4-09-26 16:54
수정 2024-09-2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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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부인”…정신질환 치료 이유로 법정구속 피해

중학교 동창생을 장기간 괴롭히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 됐다. 이 남성은 증거가 명백한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정신질환 치료를 이유로 법정구속까지 피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는 26일 선고 공판에서 폭행치사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냉탕 앞에 쓰러져 있는 것 발견하고 심폐소생술(CPR)을 했을 뿐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증거를 보면 피고인이 목을 조르는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장난이라는 핑계로 친구인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행위를 했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숨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객관적 증거를 볼 때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피고인은 극구 혐의를 부인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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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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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구금 생활을 하다가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지난해 12월 석방됐고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항소심 판단과 치료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질 수 있게 하겠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7월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2년 8월 31일 경북 한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B씨에게 주짓수 기술인 ‘백초크’를 걸어 목 부위를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로부터 금품을 빼앗고 라이터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태우거나 발바닥을 지지는 등 장기간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도 받았다. 그는 2022년 8월 인천 모텔에서 B씨의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하고도 “친구가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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