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시신 훼손’ 군장교 구속 기로…영장심사 10분만에 마쳐
이른바 ‘북한강 시신 훼손 사건’의 피의자인 현역 군 장교 A씨가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후반의 A씨는 이날 오전 10시 45분쯤 춘천지법에 들어섰다. 법원에 입장하는 A씨는 “피해자와 무슨 관계냐”, “화천에 왜 유기했느냐”, “(피해자) 휴대전화는 왜 버렸느냐” 등의 취재진 물음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박성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10분도 채 되지 않아 끝났고,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주차장에 세운 자신의 차량에서 B(33·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는 살해 당일 오후 9시쯤 사령부 인근 공사장에서 B씨의 시신을 훼손하고, 다음날인 26일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변에 시신과 범행 도구를 유기했다. A씨는 10여년 전 화천에서 복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시신이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넣은 봉투에 돌덩이를 담아 유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이튿날인 27일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