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 감옥 살고 행복하자”던 김레아 ‘여친 살해’ 무기징역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어머니까지 중상을 입힌 김레아(27)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는 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된 김레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도 화성시의 거주지에서 이별을 통보하려고 온 여자친구 A(21)씨와 A씨의 어머니 B(4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 최소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레아는 평소 “A와 헤어지게 되면 A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여자친구에 대해 강한 집착을 드러냈고, A씨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A씨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도 나타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 심신미약 주장 기각…“계획하에 범행”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집착 중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흉기로 목과 가슴, 다리를 난자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하다”며 “피해자를 구하려는 모친의 몸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