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해한 김레아, ‘전조 증상’ 다수 있었다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모친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최근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은 김레아(27)의 판결문에는 그의 범행 가능성을 짐작케 할 ‘전조 증상’이 다수 있었다.
특히 김레아는 과거 연인에게도 폭행과 협박을 일삼아 입건까지 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살인 및 살인미수 1심 판결문에서 김레아는 해당 사건 범행 전 수년간 교제했던 여자친구에게 지금은 고인이 된 피해자 A씨에게 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집착하고 폭행 및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당시 여자친구가 클럽에 간다는 사실과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부쉈고, 이별을 통보받자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변을 당하기 전 입은 피해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이에 김레아는 협박,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는데, 수사 개시 후 여자친구와 합의해 협박과 폭행 혐의는 불송치 처분(공소권 없음)을,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한편 A씨를 살해하는 등 범행을 저질러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은 김레아는 2023년 3월쯤 모 대학교에 편입하면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