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위법”...본안소송서 첫 판단

법원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위법”...본안소송서 첫 판단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4-10-17 17:25
수정 2024-10-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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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추천 2인으로만 운영...정족수는 5인
法 “다수결 위해서는 최소 3명 이상 필요...
이해관계 다른 구성원 참석 자체가 배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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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서울신문 DB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서울신문 DB


5인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MBC ‘PD수첩’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2인 방통위’로는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며 처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봤다. 법원이 심리를 다 마친 본안소송에서 방통위의 ‘2인 체제’ 위법성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라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취소 소송 등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이주영)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MBC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의결을 내린 제재조치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PD수첩에 과징금 1500만원 부과 처분을 의결했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대통령 추천 2명과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2명 등 5명이 정원이다. 하지만 PD수첩에 대한 제재 의결 당시엔 여야가 정쟁으로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아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의 위원만 있었다. 이에 MBC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 의결이 최소 3명 이상의 위원이 있는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수결 원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 심의·의결 당시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위원으로만 이뤄져 있어 실질적 토론을 위한 구성원 수 자체가 보장돼 있지 않고 이해관계가 다른 구성원의 토론 참석 가능성 자체가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정치적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 독립성 보장 등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방통위는 ‘2인 체제’에서 각종 의결을 진행해왔다. 이 위원장은 취임 당일인 지난 7월 31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KBS와 방문진 여권 추천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체제였던 지난 11월에도 YTN 대주주 변경을 2인 의결로 승인했다.

앞서 법원은 집행정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방통위의 의결에 제동을 건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2인 체제’ 의결의 정당성을 본안 심리에서 다툴 필요가 있다고 보고 방통위의 처분 효력을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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