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특혜·부정 채용 혐의 서춘수 전 함양군수 ‘징역 6년 ’

사업 특혜·부정 채용 혐의 서춘수 전 함양군수 ‘징역 6년 ’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10-17 18:03
수정 2024-10-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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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보석 취소하고 법정 구속
벌금 6000만원·추징금 3000만원 명령

경남 함양군 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청원경찰 채용 관련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춘수(73) 전 함양군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부장 김병국)는 17일 직권남용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 전 군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도주 등 우려가 있다며 서 전 군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하는 한편 벌금 60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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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춘수 전 함양군수. 서울신문DB
서춘수 전 함양군수. 서울신문DB


서 전 군수는 2019년 5월 하천에 가동보(수위조절 수문)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특정 납품업체가 선정되도록 군청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인에게 3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지인 아들을 군청 청원경찰로 채용해달라는 부정 청탁을 들어 준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감사원 고발을 토대로 지난해 4월 함양군을 압수수색하는 등 서 전 군수 재임 당시 진행된 생태하천 사업 수사를 벌였다. 올 1월 서 전 군수를 구속기소 한 검찰은 그에게 징역 7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군수 본분을 망각하고 과거 선거 운동을 도운 지인 아들 채용을 위한 청탁을 받아 뇌물을 수수했다”며 “또 불필요한 공사비를 지출해 군에 손해를 입혔고 공직자 청렴성과 적법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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