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군입대가 미공개 중요정보인가” 하이브 직원들 항변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군입대를 앞두고 단체 활동을 중단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하이브 직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김상연)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빅히트뮤직 직원 A씨와 전 빌리프랩 직원 B씨, 현 쏘스뮤직 직원 C씨 등 3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5~6월 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의 입대로 BTS의 단체 활동이 중단된다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을 판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6월 14일 BTS는 유튜브 공식 채널에 올린 영상을 통해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당분간 개별 활동에 돌입한다”고 발표했고, 다음 날 하이브 주가는 24.87% 급락했다. 영상이 공개되기 전인 2022년 6월 13일과 14일에도 하이브 주가는 각각 11%, 3% 하락해, 증권가에서는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사전 매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들이 BTS의 발표 전날(13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하이브 주식 전량을 매도해 총 2억 3100여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보고 있다.
A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