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유지…방통위 항고 기각
본안 판단 시까지 이사진 6명 임기 시작 불가 지난달 다른 본안소송 法 “2인 체제 의결 위법”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로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진 임명에 법원이 다시 제동을 걸었다. ‘2인 체제’의 방통위가 임명한 이사진 6명은 본안 판단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 조진구·신용호·정총령)는 1일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단 두 명의 찬성으로 이뤄진 방문진 이사 임명은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며 방문진 새 이사 임명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1심에 이어 2심도 받아들인 것이다.
이 소송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 첫날인 지난 7월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의 ‘2인 체제’로 방문진 이사 6명을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하면서 제기됐다. 이때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현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자문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임무영법률사무소 변호사, 허익범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가 임명됐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