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 감옥 살고 행복하자”던 김레아 ‘여친 살해’ 무기징역

“10년만 감옥 살고 행복하자”던 김레아 ‘여친 살해’ 무기징역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10-23 15:34
수정 2024-10-23 15: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별 통보’ 여자친구, 어머니 앞에서 잔혹 살해

이미지 확대
이별 통보 여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 수원지검 제공
이별 통보 여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 수원지검 제공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어머니까지 중상을 입힌 김레아(27)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는 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된 김레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도 화성시의 거주지에서 이별을 통보하려고 온 여자친구 A(21)씨와 A씨의 어머니 B(4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 최소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레아는 평소 “A와 헤어지게 되면 A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여자친구에 대해 강한 집착을 드러냈고, A씨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A씨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도 나타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 심신미약 주장 기각…“계획하에 범행”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집착 중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흉기로 목과 가슴, 다리를 난자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하다”며 “피해자를 구하려는 모친의 몸부림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었다. 살해 과정이 과감하고 냉혹하기까지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의 감정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인명 경시가 드러났다”면서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육체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해자의 모친은 한순간에 자녀를 잃었다.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모친의 정신적 분노, 고통, 참담한 심정은 헤아릴 수 없고 그 트라우마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반성한다고 말하지만, 피해자 행동 때문에 자신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하거나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진정한 반성을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모든 양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사회 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하고 참회할 시간을 찾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레아 측은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범행 직전 소주와 진통제를 먹었던 점을 들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은 밖에 나갈 수 없도록 방 안에 앉히고 자신은 현관문 앞 통로 쪽에 앉은 뒤 피해자들의 목과 가슴 부위를 흉기로 정확히 찔렀다”면서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사고이거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짐이 없어진 것을 보고 이별을 직감한 피고인은 배신감과 분노로 인해 살해 의사를 가지고 있던 차에 피해자의 모친이 주거지로 오자 더는 이별을 되돌릴 수 없다고 깨닫고 살해 의사를 확고히 한 뒤 범행에 나아간 계획 범행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변호인의 ‘우발 범행’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옥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서 재판부의 판결을 들은 김씨는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약 30분간 고개를 숙인 채 별다른 감정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A씨의 모친은 방청석에서 재판장의 선고 내용을 듣는 내내 눈물을 닦아냈다.

검찰 “김레아, 컴퓨터 옮겨달라며 증거인멸 시도”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레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간 전자장치부착명령 및 5년간 보호관찰명령, 숨진 피해자 A씨의 모친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각각 요청했다.

검찰은 “김레아는 B씨가 자신을 흉기로 위협하기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현행범 체포 후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는 등 우발 범행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구치소 접견실에서 가족들에게 자신이 사용한 컴퓨터도 다른 곳에 옮겨달라는 등 ‘증거인멸’도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10년만 살다 나오면 돼. 나오면 행복하게 살자’라는 김레아의 구치소 녹음도 법정에 제출했다.

수원지검은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있고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김레아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는 올해 1월 특정중대범죄 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검찰이 머그샷을 공개한 국내 첫 사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