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연인 살해한 김레아에 무기징역

이별 통보 연인 살해한 김레아에 무기징역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4-10-24 00:15
수정 2024-10-24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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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참작할 사정 없고 수법 잔인”
우울증 등 심신미약 주장 안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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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레아
김레아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크게 다치게 한 김레아(27)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는 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집착 중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흉기로 목과 가슴, 다리를 난자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모든 양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사회 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하고 참회할 시간을 찾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날 옥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서 재판부 판결을 들은 김씨는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약 30분간 고개를 숙인 채 별다른 감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으며, 범행 직전 소주와 진통제를 먹은 점 등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 화성시 소재 거주지에서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온 여자친구 A(21)씨와 그의 어머니 B(4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4-10-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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