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 만들어 난민 신청한 40대 우즈베키스탄인 실형

허위 서류 만들어 난민 신청한 40대 우즈베키스탄인 실형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9-22 10:51
수정 2024-09-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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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체류하고자 거짓으로 난민 신청을 한 우즈베키스탄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부장 박기주)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우즈베키스탄인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난민 신청 브로커인 같은 국적의 B씨와 공모해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경남 김해시에 있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김해출장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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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같은 해 11월 단기 일반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했던 A씨는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자 난민 신청을 계획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단기 일반 비자는 가족 초청이나 행사, 회의 등 초청 목적 비자다.

A씨는 B씨에게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위조를 의뢰하며 20만원을 줬다. B씨는 임의로 김해시 한 주거지에 A씨가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다.

이후 A씨는 ‘본국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갈 위기에 처했다’는 취지의 난민 인정신청서를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김해출장소에 제출하고 난민 비자를 발급받았다.

재판부는 “A씨 범행은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업무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효율적 관리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며 “범행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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