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캡처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를 이끌면서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정명석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받았다.
정씨 측은 1심 재판에서 결정적 유죄 증거였던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을 무너뜨리는 데 집중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감형에 영향을 미쳤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는 2일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간 정보공개도 명령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피해자들을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정씨가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면서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에 정씨 측은 사실오인, 법리오인과 함께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은 종교단체의 총재로서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해서 교인 피해자들을 세뇌했다. 성폭력 범행을 마치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정당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씨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여신도들은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나는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지속해서 설교해 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피해자 메이플씨가 제출한 범죄 현장이 담긴 녹음파일에 대해 정씨 측은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증거 능력을 무너뜨리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 녹음파일은 1심 재판에서 결정적 유죄 증거로 쓰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을 당시 현장 상황을 녹음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만 이를 녹음한 휴대전화가 현재 없어 원본 파일과 증거로 제출된 복사 파일들 간 동일성, 무결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복사 파일 중 하나는 1심과 증거 입수 경위가 달라졌으나 검찰이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에 따른 형량 상향이 필요하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선, 오히려 수사기관을 질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원인을 피고인에게만 돌리기 어렵다. 어렵게 밝힌 피해자 진술이 적법한 방법으로 작성되지 않아 증거에서 배제됐다”며 “수사단계에서 치밀하고 면밀하게 녹음파일 원본파일을 확인했다면 원본 동일성이 어렵지 않게 확인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수사기관이 치밀하게 수사해 녹음파일 원본을 확보하거나 증거 수집 경위를 상세하게 드러냈다면 법원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녹취록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아도 됐다. 이로 인해 녹취록이 JMS에 알려지면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양형기준에 따라 산출된 권고형의 합리적 범위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봐야 한다”면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인 4~19년 내에서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당수 피해자가 추가로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일부 사건은 기소되기까지 했다”며 “범죄 사실 중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가벼운 범행들도 일부 포함됐고, 권고형 상한을 벗어나면서까지 형을 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한 상태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