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등을 조작해 토지 보상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충남 천안시청 전 청원경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유지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한 징역 7년에 벌금 4000만원, 10억7천376만3천500원을 추징을 유지했다.
천안시청 건설도로과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23차례에 걸쳐 천안시로부터 보상금 1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업 대상지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신청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며 범행을 공모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뒤 돈을 돌려받았다.
농업에 종사하는 60~70대 주민들은 토지 보상 서류 등을 A 씨에게 전달해 범행을 도왔다. 주민 B씨는 높은 보상금 지급을 대가로 1500만 원의 뇌물을 건네기도 했다.
A씨는 보상금 16억원 중 15억원을 돌려받고, 1억여원은 신청인들에게 나눠 준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고, 17억원에 이르는 손실도 발생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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