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울 여력 없었다”던 율희, 전 남편 최민환에 양육권·재산분할 청구

“싸울 여력 없었다”던 율희, 전 남편 최민환에 양육권·재산분할 청구

이보희 기자
입력 2024-11-04 20:55
수정 2024-11-04 21: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혼신고 2년 이내 재산분할 청구 가능”

이미지 확대
최민환(왼쪽)과 율희. 연합뉴스
최민환(왼쪽)과 율희. 연합뉴스


걸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 남편인 밴드 FT아일랜드 드러머 최민환을 상대로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율희는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율희는 지난해 최민환과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이 완료된 상태라 해도 이혼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위자료는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다는 것이 율희 측 설명이다.

최민환과 율희는 2018년 득남하고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쌍둥이 딸까지 모두 세 자녀를 뒀다.

그러나 결혼 5년 만인 지난해 12월 이혼을 발표했고, 자녀의 양육권은 최민환이 가져갔다.

이미지 확대
전 남편 최민환과 이혼 사유를 언급하는 율희. 율희 유튜브 캡처
전 남편 최민환과 이혼 사유를 언급하는 율희. 율희 유튜브 캡처


율희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을 통해 최민환이 결혼 생활 도중 유흥업소에 출입했다는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갈등이 시작됐고, 1년간 서로 시간을 갖고 노력했으나 최민환이 먼저 이혼을 요구해 갈라서게 됐다고 밝혔다.

율희는 양육권을 포기한 이유에 대해 “이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이를 데려오겠다고 했고, 그때 (최민환이) 제시했던 금액이 (위자료) 5000만원, 양육비 매달 200만원이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돈은 네 명의 가족이 살기에는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 됐다”며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소위 말하는, 잘 챙겨서 나오려면 소송밖에 없었는데 너무 지쳐 있었다. 싸움할 여력도 없었고, 정보를 얻을 지인이 없었다. (최민환의) 상황이 저보다 더 좋았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을 위한 선택을 하고 싶었다.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내가 아이들을 맡기고 나오는 와중에 뭘 더 가져오겠어?’라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25일 최민환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을 내고 “부부 문제와 관련된 개인 사생활에 대해 당사가 상세히 파악하긴 어렵지만 최민환은 많은 대중과 시청자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아이들과 함께 출연하고 있는 방송(KBS ‘슈퍼맨이 돌아왔다’)을 비롯한 모든 미디어 활동을 중단하고자 한다”며 “많은 분들께 불편함을 드리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