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물보호법 양형기준 마련
상습적·잔인한 수법 땐 가중 처벌
70대 남성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이웃의 반려견이 자신을 향해 짖는다며 때려 숨지게 했다.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뒤 바닥에 내리쳐 발로 밟기까지 했다. A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안을 마련하고, 동물을 반복적 또는 잔인하게 죽인 학대범에게는 현행법상 최대인 징역 3년을 선고하라고 권고했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참조하는 일종의 지침으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을 벗어나 선고하려면 판결문에 별도 이유를 적어야 한다.
양형위는 지난 1일 제135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고 4일 밝혔다.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징역형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4개월~1년으로 설정했다. 형을 가중할 사유가 있을 경우 징역 8개월~2년을 권고했다. 동물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의 징역형 기본 기준은 징역 2개월~10개월로 잡았다. 가중 사유 시엔 징역 4개월~1년 6개월로 했다.
양형위는 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 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잔혹한 범행 수법 등은 특별히 형을 가중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을 사유로 지정했다. 이러한 사유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면 양형기준 상한의 1.5배가 가중된다. 이에 따라 동물을 상습적으로 잔인하게 죽인 범죄자 등에겐 최대 징역 3년까지 권고된다. 양형위는 “동물복지와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2024-11-0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