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 애매한 증거의 법칙… CCTV 타인 녹음 불법, 성관계 녹음 합법?

    애매한 증거의 법칙… CCTV 타인 녹음 불법, 성관계 녹음 합법?

    #사례1 . A씨는 지난 2019년 음성녹음이 되는 가정용 폐쇄회로(CC)TV를 사무실에 설치했다. 동업자와 투자금 반환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어서다. A씨는 CCTV 영상을 통해 동업자가 자신을비방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동업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CCTV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오히려 자신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에 따르면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사례2 . B씨는 자신의 집 현관문 앞에 녹음이 가능한 방범용 CCTV를 설치했다가 이웃과 지인의 대화를 녹음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B씨가 CCTV의 녹음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범죄라는 것을 정확히 몰랐다”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CCTV를 통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는 통비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녹음 기능이 있는 CCTV를 설치하는 행위 자체도 불법이다.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5항)에 CCTV와 같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 성남FC 사건 재판장 “직무대리 검사는 나가라”

    성남FC 사건 재판장 “직무대리 검사는 나가라”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주임 검사가 법원의 명령으로 퇴정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관할 검찰청이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가 공판기일마다 ‘1일 직무대리’ 형태로 발령받아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남FC 의혹 관련 피고인 7명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은 검사가 번갈아 가며 1일 직무대리로 재판에 참여하는 A검사에 대해 ‘법정 퇴정’을 명령했다. 허 부장판사는 “부산지검 소속인 A 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로 발령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형태의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검사의 소송 행위는 무효이므로 즉각 퇴정하라”고 명령했다. 공판에서 재판장이 검사 직무대리를 문제 삼아 퇴정 조치를 한 것으로 초유의 일이다. A검사와 공판에 참여한 검사 4명은 재판장의 퇴정 명령에 반발했다. 검사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입증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면서 “즉각 이의신청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
  • 檢,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檢,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왼쪽·54)씨와 김영선(오른쪽·64)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명씨에게 공천을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지방선거 예비후보 이모씨와 배모씨 등 2명도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1일 오후 4시 47분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명씨는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김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명씨가 공천 대가로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9000여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명씨는 또 2021년 말 지방선거 예비후보 이씨와 배씨에게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각각 1억 2000만원씩 총 2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81차례의 여론조사 비용 중 일부를 이씨와 배씨에게서 받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최근 예비 후보 중 한 명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 ‘북한강 훼손 시신’ 피의자 신상공개…법원,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북한강 훼손 시신’ 피의자 신상공개…법원,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이른바 ‘북한강 훼손 시신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오는 13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법은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38)씨가 낸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대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11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선 7일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가 이의신청을 하고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경찰은 13일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경기 과천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중령(진)인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사령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예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고, B씨는 지
  • 이화영, ‘대북 송금’ 이재명 재판 맡은 재판부 기피 신청

    이화영, ‘대북 송금’ 이재명 재판 맡은 재판부 기피 신청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에 대한 기피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 기피신청은 재판 중인 법관들을 바꿔 달라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그대로 멈춘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6월 7일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대북송금을 공모(외국환거래법 위반)한 혐의 등을 인정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히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봤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사건을 형사11부가 맡는 것은 사실상 전심 재판의 법관이 재판하는 것과 다름없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로 이번 기피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1심 사건과 추가 기소된 제3
  • CCTV 녹음은 불법, 성관계 녹음은 합법?… 애매한 증거의 법칙

    CCTV 녹음은 불법, 성관계 녹음은 합법?… 애매한 증거의 법칙

    #사례1. A씨는 지난 2019년 음성녹음이 되는 가정용 폐쇄회로(CC)TV를 사무실에 설치했다. 동업자와 투자금 반환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어서다. A씨는 CCTV 영상을 통해 동업자가 자신을비방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동업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CCTV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오히려 자신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에 따르면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사례2. B씨는 자신의 집 현관문 앞에 녹음이 가능한 방범용 CCTV를 설치했다가 이웃과 지인의 대화를 녹음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B씨가 CCTV의 녹음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범죄라는 것을 정확히 몰랐다”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CCTV를 통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는 통비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녹음 기능이 있는 CCTV를 설치하는 행위 자체도 불법이다.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5항)에 CCTV와 같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李 재판 생중계 결정 앞둔 법원...이틀간 방청권 접수

    李 재판 생중계 결정 앞둔 법원...이틀간 방청권 접수

    법원, 12일까지 방청객 신청...13일 추첨 李 선고 하루 전 김혜경씨 선고...野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 제출도 생중계 되면 박근혜·이명박 이어 세 번째 오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생중계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한 가운데, 재판부가 13일쯤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국민 알권리’ 충족과 피고인 ‘인권 보호’ 중 어떤 가치에 무게를 둘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 선고 하루 전날엔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선고와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 국회 본회의 제출이 예정돼 있어 결과에 따라 여야 간 공방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 방청권 온라인 접수를 시작했다.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부터 이틀간 36석의 방청석 신청을 받은 뒤 13일 오전 무작위 추첨을 통해 방청객을 선정할 예정이다. 법원은 방청객 선정이 끝나면 이 대표 선고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무죄라면 생중계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공세를 가하고 있고, 민주당은 ‘망신주기’라며 맞서고 있다. 생중계가 결정되면 이
  • 병역판정 신체검사 수차례 불응한 30대…결국 실형

    병역판정 신체검사 수차례 불응한 30대…결국 실형

    병역 판정 신체검사에 수차례 불응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 박성인)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재신체검사 처분을 받고 ‘2024년 3월 7일 오전 9시30분, 대구 동구 동내로 63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이 담긴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깨어나지 못해 재신체검사를 못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했다”면서 “담당 공무원이 3회에 걸쳐 재신체검사 기회를 줬음에도 계속해서 불응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검찰 ‘공천 개입 의혹’ 김영선·명태균 등 구속영장 청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검찰 ‘공천 개입 의혹’ 김영선·명태균 등 구속영장 청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줄곧 부인하면서 ‘부친 묘소에 묻은 녹취와 자료들을 모두 불태우겠다’며 증거인멸 정황을 보인 명씨 발언·행동에 제동을 걸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지방선거 공천을 받고자 명씨에게 1억 2000만원을 건넨 게 맞다’는 한 예비후보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검찰은 “김 전 의원, 명태균, 제8회 동시지방선거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배씨,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이씨 등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음)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8·9일 명씨를 불러 집중 조사를 벌였다. 김 전 의원 역시 이달 3·4일 연이틀 검찰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은 검찰 조사 전후 ‘공천 개입은 없었다’, ‘김 전 의원이 명씨에게 준 돈은 채무 변제용이다’, ‘그 외 일은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 강혜경씨와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김태열 둘이서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은 이들 진술 신빙
  • ‘부친 시신 냉동 보관’ 아들, 이혼 소송 대리…대법 “확인 어려워”

    ‘부친 시신 냉동 보관’ 아들, 이혼 소송 대리…대법 “확인 어려워”

    부친의 시신을 냉동고에 14개월간 숨긴 ‘냉동고 시신’ 사건에서 피의자인 아들이 부친이 사망 전 제기한 이혼 소송을 대신 진행해 확정 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숨진 A씨는 2021년 6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4월 양쪽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재산분할을 명령했다. 이후 배우자 쪽에서 항소해 2심이 진행됐고,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올해 4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문제는 항소심 소송 도중 A씨가 사망하면서 발생했다. A씨의 아들 B씨는 지난해 9월 집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지만,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냉동고에 보관해왔다. 통상 이런 경우 사망 사실을 법원에 통지하고 소송이 종료되지만 B씨는 부친의 사망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의붓어머니와의 소송을 계속했다. A씨의 대리인과 소송 상대방인 배우자도 A씨가 살아있는 줄 알고 소송을 이어갔다고 한다. 결국 B씨가 부친의 사망을 숨기는 바람에 법원이 망자를 상대로 2심과 3심 판결을 한 셈이 됐다. 대법원은 이날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에 안타까
  • [속보] 검찰, 김영선 전 의원·명태균 구속영장 청구
    속보

    검찰, 김영선 전 의원·명태균 구속영장 청구

    법원은 11일 오후 4시 47분쯤 김영선·명태균씨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구속영장청구서가 법원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 ‘성남FC 의혹’ 재판부 “1일 직무대리 검사 발령은 위법” 퇴정 명령

    ‘성남FC 의혹’ 재판부 “1일 직무대리 검사 발령은 위법” 퇴정 명령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11일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 검사가 공판기일마다 ‘1일 직무대리’ 발령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해당 검사에 대해 ‘법정 퇴정’을 명령했다. 공판에서 재판장이 검사 직무대리를 문제 삼아 퇴정 조치를 한 것으로 초유의 일이다. 이에 해당 검사와 이날 공판에 참여한 검사 4명은 재판장의 퇴정 명령에 반발해 “이 사건 공소사실 입증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즉각 이의신청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겠다”며 법정에서 모두 퇴정해 공판 중단사태를 맞았다.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남FC 의혹 관련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직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 피고인 7명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재판장은 “부산지검 소속인 A 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단위로 검찰총장 명의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의혹’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고 밝혔다.
  • ‘정치자금법만vs국정농단’ 명태균-강혜경 진실공방 가열

    ‘정치자금법만vs국정농단’ 명태균-강혜경 진실공방 가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둘러싼 검찰 조사가 본격화하면서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강혜경 측 진실공방도 격화하고 있다. 명씨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조사하면 된다며 공천 개입 의혹은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강씨 측은 ‘이 사건 핵심은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10일 명씨 측 변호인은 8·9일 이어진 검찰 조사 총평을 내놨다. 명씨 법률 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혐의 사실 2개는 매우 간단하다. 명태균은 강혜경에게 빌려준 6000만원(22년 4월·6월)을 24년 1월에 한 번에 돌려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강혜경이 돈을 빌릴 때 (그는) 김영선 캠프 회계책임자였고 ‘선거비용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 갔다. 하지만 김영선은 ‘자기는 모른다, 강혜경한테 빌린 것’이라 하길래 김영선에게 빨리 돈 갚으라고 하라고 강혜경을 닦달했던 건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강혜경과 김영선 사이에 있었던 나머지 일들은 알지 못한다”며 “24년 1월 강혜경이 9000만원을 김 전 의원한테 받아 명씨를 비롯한 4명에게 한꺼번에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명태균이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공천 대가 등으로 총 2억 4000만원을 받
  • 경북 구미서 전 여친 살해한 30대 구속…경찰, 신상공개 검토

    경북 구미서 전 여친 살해한 30대 구속…경찰, 신상공개 검토

    경북 구미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이에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등에 따르면 하석천 판사는 전날(10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3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낮 12시 6분쯤 구미 임은동 한 아파트에서 전 여자친구인 B(여·3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모친 C(여·60)씨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C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과거 4개월간 교제하다 헤어졌으나,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3차례나 경찰에 신고돼 교정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B씨의 주거지 100m 이내 접근·통신금지 등의 잠정 조치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두고 검토 중”이라며 “
  • [단독] 우리, 동의한거지?… 성관계 합의 앱 등장
    단독

    우리, 동의한거지?… 성관계 합의 앱 등장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처음 만난 날 급속도로 가까워져 성관계를 갖기로 했다. A씨는 망설이면서도 관계 전 B씨에게 한 애플리케이션(앱)을 켜 내밀었다. 최근 출시된 ‘성관계 동의 앱’을 통해 서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자고 한 것이다. 사인한 동의서를 상대방 휴대전화로 전송하면 받은 사람도 같이 사인하는 방식이다. A씨의 권유에 B씨는 이 동의서에 서명했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남녀 간 성폭행 고발 사건이 증가하면서 관계 전 동의서를 작성하는 앱이 등장했다. 양측이 합의했다는 증거를 남겨놓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동의가 강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악용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 지난 7월 출시된 ‘성관계 동의 앱’은 3개월간 1000여건의 다운로드가 이뤄졌다. 이 앱은 “국내 최초 변호사 검수를 거친 성관계 동의 서비스”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 앱을 개발하고 법적 자문한 김호평 변호사는 “남녀를 떠나 점점 서로에 대한 신뢰가 어려워지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차원으로 시작했다”며 “당사자 간 합의 문서를 남겨 서로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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