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허위 증언 전 소속사 대표 징역형 확정

‘장자연 사건’ 허위 증언 전 소속사 대표 징역형 확정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11-20 11:10
수정 2024-11-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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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우연히 만나’ 등 5가지 증언 모두 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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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태평로 조선일보사 앞에서 열린 ‘장자연리스트’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언론시민사회단체와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소속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 4. 5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5일 서울 태평로 조선일보사 앞에서 열린 ‘장자연리스트’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언론시민사회단체와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소속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 4. 5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고(故) 장자연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0일 확정했다.

김씨는 2012년 11월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씨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조선일보사 임원 등의 실명을 언급했는데, 김씨는 조선일보사 임원들에 대해 ‘장씨가 숨지기 전까지 누구인지 몰랐다’,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났고 장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 ‘소속 연기자 등을 폭행한 적 없다’ 등의 증언을 했다.

검찰은 김씨가 2008년 10월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의 술자리에 장씨를 동석시켰으면서도 총 5가지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고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막 연예 활동을 시작한 장씨가 소속사 사장의 관여 없이 식사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했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조선일보사 임원 등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의 2가지 증언을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소속 연기자 등을 폭행한 적 없다’ 등 3가지 증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2심은 김씨의 5가지 증언을 모두 위증으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김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망인이 소속된 기획사를 운영하며 그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알았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했다”면서 ‘소속 연기자 등을 폭행한 적 없다’는 진술 등 무죄로 판단된 부분을 모두 뒤집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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