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찔렸어야 했나” 흉기난동 부실대응 前 경찰의 변명
흉기 난동이 벌어진 사건 현장에 출동했으나 부실 대응을 해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이수민)는 25일 선고 공판을 열고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50) 전 경위와 B(26) 전 순경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전 경위에게 사회봉사 400시간, B 전 순경에게 280시간을 부과해 각각 120시간이 부과된 1심보다 봉사 시간을 늘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이탈한 사이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들은 싸우면서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며, 묵묵하게 일하는 대다수 다른 경찰관들의 자긍심도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 전 경위는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빌라 밖으로 나갔다’면서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했고, B 전 순경은 ‘피해자 대신 흉기에 찔렸어야 했느냐’고 변명했다”면서 “그 사이 피해자 가족들이 맨몸으로 가해자와 싸우다가 다쳤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은 초범”이라며 “A 전 경위는 경찰 조직에서 불명예 퇴직을 했고, B 전 순경도 현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