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음란물 유통’ 양진호,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
웹하드를 통해 음란물 유통을 주도하고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양 전 회장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디스크 운영사인 이지원인터넷서비스, 파일노리 운영사인 선한아이디, 그리고 사실상 지주회사 지위에 있는 한국인터넷기술원 등 여러 회사 지분을 소유하면서 위디스크 등에서 이뤄진 음란물 유포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자녀 과외비, 자택 리모델링비, 고급 오디오 구입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했는데 이 같은 횡령 내지 배임 행위로 인한 이득액 등은 111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저작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피해 회사와 합의했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며 “횡령 내지 배임 등 재산 범죄 경우 피고인이 사실상 지분 전부를 가진 회사들에 대한 범행이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양 전 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