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징역형은 대법 양형기준 고려… 2·3심 남은 6개월에 쏠린 눈

李징역형은 대법 양형기준 고려… 2·3심 남은 6개월에 쏠린 눈

송수연 기자
입력 2024-11-18 00:37
수정 2024-11-18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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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징역형 배경과 전망은

동종전과·전파성 등 가중요소 반영
선거사범 2·3심 각 3개월 내 마쳐야
내년 상반기 ‘대법 판결’ 가능성도
李 측 ‘유죄 확대해석’ 방어 나설 듯

법조계 “벌금형으로 낮추기 힘들어”
아예 무죄로 뒤집힐 여지 남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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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빗속, 이재명의 결의
쏟아지는 빗속, 이재명의 결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가 내린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3차 집회를 찾아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며 자신의 건재함을 강조했다. 사진은 지지자들을 향해 발언하는 이 대표의 뒷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의 예상을 깬 중형을 선고받은 것은 ①이 대표에게 비슷한 전과가 있는데도 ②방송 등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대중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③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점에서 형량 가중 요소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원칙대로라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가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을 두고 1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놀랍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특히 야권에서는 무죄나 당선무효형 이하의 벌금형(100만원 이하)을 기대하는 관측이 많았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이런 높은 형량을 결정한 데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는 양형기준으로 봤을 때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200만~800만원의 벌금형’이 기본이다. 이를 기준으로 가중 요소나 감경 요소에 따라 형을 더하거나 빼는데 이 대표는 감경 요소가 없는 반면 가중 요소는 많은 것으로 봤다는 것이다. 양형기준은 가중 요소가 많으면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을 권고하고 있다. 가중 요소에는 ‘허위사실 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매우 중요하게 관계되는 경우’, ‘상대방이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한 경우’ 등이 있다.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함께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찍은 사진에 대해 “골프를 같이 칠 정도로 서로 아는 사이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방송에 출연해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 내 조작했다”고 발언했다. 1심 재판부가 해당 발언을 유죄로 판단하고 “방송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언급한 점으로 봤을 때 가중 요소 중 ‘전파성’이 높았던 경우로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도 가중 요소에 해당하는데 이 대표는 2011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제 관심은 다음 재판에 쏠리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2심과 3심은 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 원칙대로라면 내년 상반기 중에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 재경지법 한 부장판사는 “혐의에 비해 형이 예상보다 세게 나온 것 같다”면서도 “1심에서 징역형이 나온 이상 2·3심에서 아예 무죄로 뒤집는 게 아니라면 벌금형으로 확 낮추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가 선고될 확률은 적다는 취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대표 측에서는 1심이 유죄 근거로 삼은 부분들을 확대해석이라고 주장하며 2심에서 집중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11-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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