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학생인권조례 폐지/박현갑 논설위원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용모,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학생, 교사 등 학교 구성원은 이런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담긴 내용이다. 구구절절 좋은 얘기이나 보수ㆍ진보 진영 간 시각차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6곳에서만 이 조례를 시행 중이다. 2010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도입한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서울, 광주, 전북, 충남, 제주 등 6개 지역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지역들에서조차 교육권 침해 등을 이유로 조례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반면 초중등교육법을 손봐 학생인권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정반대 목소리도 있다.
어제 이런 논란이 서울시의회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라는 시민사회단체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와 축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민들이 청구한 것과 관련해 곧 입장을 정한다. 보수단체가 동성애 조장을 주장하며 반발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