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법 밖의 부부/박록삼 논설위원

[씨줄날줄] 법 밖의 부부/박록삼 논설위원

박록삼 기자
입력 2023-02-23 00:06
수정 2023-02-2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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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욱씨와 김용민씨는 2019년 5월 가족과 친구들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다. 6년의 연애 끝에 이뤄진 혼례였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부부’가 아니다. 혼인신고도 못 했고, 법적 의무도 권리도 갖지 못한다. 동성 결혼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상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탓이다.

꽉 막힌 듯한 길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열리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고법은 소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가입자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박탈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이었다. 결혼식 영상, 함께 부은 적금통장 등 갖은 생활의 흔적을 모두 제출한 덕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애써 ‘부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대신 “사실혼과 동성결합 모두 법률적 의미의 가족관계에 포함되지 않는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라며 두 관계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언급했다. 소씨, 김씨와 같은 ‘법 밖의 부부’가 ‘사실상 사실혼 부부관계’임을 인정한 셈이다. 이와 더불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동일집단 차별’이자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규정했다. 사회적 소수자의 숨통을 틔울 수 있게 했다.

동성 부부로서 소중한 성취지만 갈 길은 멀다. 2004년 ‘동성 사실혼 관계 해소 및 재산분할’ 사건이나 2014년 영화감독 김조광수씨 부부의 ‘동성 간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사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건강보험 외에도 충돌할 법제들이 산적해 있다. 국민연금, 납세 문제, 상속 문제, 병원 보호자권 등은 현실의 높고 낮은 벽이다.

사회적 혼란은 불가피할 수 있다. 하지만 동성결혼 합법화는 세계적인 추세에 가깝다. 또 다양성의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작동 원리다.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독일, 프랑스 등의 동반자등록법 형식 동성혼 합법화를 비롯해 아시아의 대만과 일본 24개 지자체 등의 사례가 있다. 우리가 허락해 주거나 동의해 줄 영역의 문제가 아님을 뜻한다. 이것을 선제적으로 개선해 갈 것인지, 아니면 항소와 많은 법적 쟁송 뒤로 미뤘다가 바꿔 나갈 것인지만 남은 셈이다.
2023-02-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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