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조용히 퇴장할 권리/안미현 수석논설위원

[씨줄날줄] 조용히 퇴장할 권리/안미현 수석논설위원

안미현 기자
입력 2023-02-28 01:23
수정 2023-02-28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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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잊힐 권리’가 많이 회자됐다.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가 자신에게 불리한 구글 기사 링크를 삭제해 달라고 한 스페인의 한 변호사 요구를 받아들이면서다. 우리나라도 2016년 자신이 썼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철없던 시절 무심코 올린 인터넷 댓글 등을 삭제할 수 있게 했다. 사생활을 중시하는 유럽에서 더 활발히 인정하는 추세다. 대척점에 있는 ‘기억할 권리’와의 논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그 뒤를 이어 나온 게 ‘연결되지 않을 권리’다. 신새벽이고 한밤중이고 시도때도 없이 울려 대는 ‘카톡 공해’가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친분을 앞세운 무차별 말 걸기도 문제였지만 직장 상사나 선배의 업무 지시가 결정타였다. 출근 이전과 퇴근 이후, 휴가 기간에는 전화, 메일, 문자 등에서 일체 해방돼야 한다는 연락 차단권(로그 오프권)이 힘을 얻었다. 획일화된 법제화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신중론도 있다.

최근에는 ‘조용히 떠날 권리’가 논란이다. 단체대화방(단톡방)에서 나가고 싶어도 ‘○○○님이 나갔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만천하에’ 공개되는 게 부담스러워 마지못해 잔류한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이런 퇴장 메시지가 나오지 않도록 서비스 회사가 의무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안이 얼마 전 발의됐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다.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단톡방에 초대되는 경우도 많아 반기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다.

조용히 떠날 권리는 잊힐 권리처럼 다른 사람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처럼 교묘하게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도 아니다. 법 질서를 위협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것까지 법의 힘을 빌려야 하는 것일까. 조용한 퇴장이 가능한 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유료다. 대화형 인공지능까지 나오는 시대다. 이용자 수가 매우 많고 그 이용자 대다수가 불편을 호소한다면 서비스 회사는 손쉽게 이용 가능한 무료 기능을 제공하는 게 더 합리적인 해결책 아닐까.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카페인(카카오·페이스북·인스타그램) 중독을 끊으려는 노력이 일고 있지 않는가. 과잉 입법 시대다.
2023-02-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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