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특별사면의 명암/박홍환 논설위원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광복절 특별사면 때의 일이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통합과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정치인과 경제인, 고위공직자와 공무원 등 34만여명에게 ‘은전’을 베풀었다.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 SK 최태원 회장, 한화 김승연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을 비롯한 경제인 74명의 사면이 특히 쟁점이 됐다.
이들에 대한 사면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법무부와 검찰 소속 위원 5명은 이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을 설파했고, 민간위원 4명은 ‘사면권 남용’과 ‘정부 신뢰 훼손’ 등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재계 저승사자’로 불렸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조차 경제인 사면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사실이 최근 공개된 당시 회의록에 고스란히 실려 있다. 의견이 엇갈렸지만 이들은 결국 사면됐다.
당시 감형에 이어 사면까지 ‘2중 특혜’를 받은 최 회장과 김 회장은 또다시 재판을 받고 있다. 한 명은 차가운 구치소에서, 또 한 명은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경제 살리기에 전념하라고 족쇄를 풀어줬더니 또 다른 비리로 기대를 저버린 셈이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