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여적죄/문소영 논설위원
여적죄(與敵罪). 국민의 귀에는 생소하게 들리는 죄목일 것이다. 거의 적용된 적이 없는 사문화된 형법 조항이기 때문이다. 형법 제93조에서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여적죄를 규정해 놓았다.
이 여적죄를 국가정보원이 구속 중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새롭게 적용하려고 한다는 언론보도가 8일 나왔다. 법문북스의 법률용어사전에 따르면, “여기서 적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에 대적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포함하며, 항적(抗敵)은 동맹국에 대한 것도 포함”한다.
이 여적죄는 내란(음모)죄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내란음모죄는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제87조를 적용한 것으로,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를 말하는 것으로 “예비·음모·선동·선전”도 모두 벌을 받는다. 즉, 국가의 내부로부터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반면 여적죄는 국가의 외부로부터 위태롭게 하는 외환죄의 일부다. 외환죄는 형법 92조부터 104조에 규정돼 있는데 외환유치죄, 여적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시설파괴이적죄, 물건제공이적죄, 간첩죄, 일반이적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등이다. 여적죄도 미수, 예비,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