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특별사면의 명암/박홍환 논설위원

[씨줄날줄] 특별사면의 명암/박홍환 논설위원

입력 2014-01-25 00:00
수정 2014-01-2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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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광복절 특별사면 때의 일이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통합과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정치인과 경제인, 고위공직자와 공무원 등 34만여명에게 ‘은전’을 베풀었다.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 SK 최태원 회장, 한화 김승연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을 비롯한 경제인 74명의 사면이 특히 쟁점이 됐다.

이들에 대한 사면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법무부와 검찰 소속 위원 5명은 이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을 설파했고, 민간위원 4명은 ‘사면권 남용’과 ‘정부 신뢰 훼손’ 등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재계 저승사자’로 불렸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조차 경제인 사면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사실이 최근 공개된 당시 회의록에 고스란히 실려 있다. 의견이 엇갈렸지만 이들은 결국 사면됐다.

당시 감형에 이어 사면까지 ‘2중 특혜’를 받은 최 회장과 김 회장은 또다시 재판을 받고 있다. 한 명은 차가운 구치소에서, 또 한 명은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경제 살리기에 전념하라고 족쇄를 풀어줬더니 또 다른 비리로 기대를 저버린 셈이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이 한낱 우스개 거리로 전락한 대표적 사례다. 민간위원들의 지적대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음은 물론이다.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역대 대통령들은 임기 중 여러 차례 사면권을 행사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9차례로 가장 많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8차례, 이 전 대통령이 7차례, 김대중 전 대통령이 6차례다. 취임 첫해에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사면 카드’를 사용하고, 임기 중 측근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논란이 된 것도 닮은꼴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12월 삼성 이건희 회장만을 대상으로 한 ‘1인 특사’를 단행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특별사면을 곧 실시한다. 설을 앞두고 다음 주 단행될 특사에는 서민 생계형 사범을 위주로 6000여명 정도가 포함된다고 한다. 정치인과 경제인, 공안사범 등은 심사대상에서 아예 배제됐다. 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돈이 있고 힘이 있다면 책임을 안 져도 되는 모습이 만연한 상황에서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한다면 법질서를 확립할 수 없다”며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역대 정권의 사면권 남용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제식구’와 ‘가진자’를 위한 도구로 전락한 사면권을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그 첫 단추가 이번 설 특사다.

박홍환 논설위원 stinger@seoul.co.kr
2014-01-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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