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위장전입/박현갑 논설위원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라는 고위공직자 검증제도가 도입된 이래 위장전입 규명은 청문회의 단골메뉴였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김빠진 맥주같이 취급받고 있다. 정치적 상황이나 여론 추이, 대통령의 통치철학에 따라 노블레스 오블리주(가진 자의 도덕적 책무)를 가늠하는 잣대로서의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2년 7, 8월에 장상, 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부동산 투기 및 자녀 취학용 위장전입 때문이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3월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부인의 위장전입으로 물러났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정운찬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임태희 노동, 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자 의 위장전입이 사실로 확인됐거나 의혹이 제기됐으나 통과됐다. 한상대 검찰총장, 김기용 경찰청장은 사과 한마디로 넘어갔다. 현 정부에서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등이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사퇴했다. 이러는 동안 서민들 사이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고위공직 후보자가 되려면 위장전입, 군대 면제, 탈세, 논문 표절 등 이른바 ‘위법 스펙’을 최대한 갖추는 게 유리하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가 위장전입을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