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개관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이미 도심의 명소로 자리잡았다. 많은 시민이 다녀갔지만, 7000원의 관람료에 살짝 마음이 무거웠던 사람도 없지 않았다. 가족 단위 관램객이라면 부담은 조금 더했을 게다. 서울관을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많은 문화시설이 무료로 문을 열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도 상설전은 물론이고 데이비드 호크니전과 중국인도현대미술전 같은 특별전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첫 번째 ‘문화가 있는 날’은 설 연휴 시작 전날인 29일이다.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융성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업이다. 문화융성위는 그동안 문화 여건을 개선하는 작업을 조용히 벌여 왔다. 올해부터 이렇게 개선된 문화 환경을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토록 하겠다는 뜻이 ‘문화가 있는 날’에는 담겨 있다. 전국의 국공립 문화시설은 대부분 무료로 공개한다. 국립중앙박물관과 서울역사박물관 같은 국·시립 박물관과 경복궁을 비롯한 고궁, 종묘, 조선왕릉이 그렇다. 국립극장과 국립국악원은 무료 공연을 마련한다. 예술의전당의 ‘새해맞이 음악회’나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의 ‘한국 근·현대 회화 100선전’처럼 민간기획자가 참여한 전시는 입장료를 30~50% 할인해 줄것을 협의하고 있다고 한다.
민간의 문화·체육 단체와 시설도 적극 호응하고 있다.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같은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대표적이다. 오후 6시에서 8시에 시작하는 영화에 한해 할인율 40%를 적용키로 했다. 우선 3사의 전국 직영 상영관 140개가 대상이다. 축구와 야구, 농구, 배구와 같은 프로스포츠도 입장료 50% 할인을 추진한다. 오는 29일 부산과 고양에서 열리는 남자농구, 청주의 여자농구, 천안의 남자배구, 화성의 여자배구 경기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입김이 미치는 않는 다른 부처의 문화시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것도 눈길을 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부처 간 칸막이 없애기’의 성공사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관과 국방부의 전쟁기념관, 환경부의 국립생태원, 해양수산부의 국립해양박물관, 여성부의 여성사전시관, 국가보훈처의 독립기념관, 국세청의 조세박물관, 산림청의 국립수목원이 무료 개방에 참여한다.
‘문화가 있는 날’에는 역설적으로 문화 혜택이 아직은 골고루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담겨있다. 시작은 소박하지만 명실상부한 ‘문화가 있는 날’로 성장하기 바란다. 필요충분조건은 당연히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일 것이다.
서동철 논설위원 dcsuh@seoul.co.kr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융성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업이다. 문화융성위는 그동안 문화 여건을 개선하는 작업을 조용히 벌여 왔다. 올해부터 이렇게 개선된 문화 환경을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토록 하겠다는 뜻이 ‘문화가 있는 날’에는 담겨 있다. 전국의 국공립 문화시설은 대부분 무료로 공개한다. 국립중앙박물관과 서울역사박물관 같은 국·시립 박물관과 경복궁을 비롯한 고궁, 종묘, 조선왕릉이 그렇다. 국립극장과 국립국악원은 무료 공연을 마련한다. 예술의전당의 ‘새해맞이 음악회’나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의 ‘한국 근·현대 회화 100선전’처럼 민간기획자가 참여한 전시는 입장료를 30~50% 할인해 줄것을 협의하고 있다고 한다.
민간의 문화·체육 단체와 시설도 적극 호응하고 있다.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같은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대표적이다. 오후 6시에서 8시에 시작하는 영화에 한해 할인율 40%를 적용키로 했다. 우선 3사의 전국 직영 상영관 140개가 대상이다. 축구와 야구, 농구, 배구와 같은 프로스포츠도 입장료 50% 할인을 추진한다. 오는 29일 부산과 고양에서 열리는 남자농구, 청주의 여자농구, 천안의 남자배구, 화성의 여자배구 경기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입김이 미치는 않는 다른 부처의 문화시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것도 눈길을 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부처 간 칸막이 없애기’의 성공사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관과 국방부의 전쟁기념관, 환경부의 국립생태원, 해양수산부의 국립해양박물관, 여성부의 여성사전시관, 국가보훈처의 독립기념관, 국세청의 조세박물관, 산림청의 국립수목원이 무료 개방에 참여한다.
‘문화가 있는 날’에는 역설적으로 문화 혜택이 아직은 골고루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담겨있다. 시작은 소박하지만 명실상부한 ‘문화가 있는 날’로 성장하기 바란다. 필요충분조건은 당연히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일 것이다.
서동철 논설위원 dcsuh@seoul.co.kr
2014-01-17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