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퇴계 종가의 초저녁 제사/최광숙 논설위원

[씨줄날줄] 퇴계 종가의 초저녁 제사/최광숙 논설위원

입력 2014-01-13 00:00
수정 2014-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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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에 이어 조선시대 중기만 해도 조상의 제사를 아들과 딸이 돌아가면서 지내는 ‘윤회봉사’(輪廻奉祀)를 했다. 당연히 재산 상속도 아들 딸 구분 없이 균등하게 이뤄졌다. 그러다 ‘주자가례’(朱子家禮)를 신봉한 성리학이 자리잡게 되면서 남녀 차별이 생겼다. 장남이 제사를 계승하고, 재산 상속의 우선권과 독점권을 갖게 된 것이다.

조선 후기 학자인 윤증(1629~1714)의 아버지 윤선거(1610~1669) 남매의 재산상속문서인 ‘윤선거 남매 화회문기’를 보면 “가산의 20분의1을 봉사조(제사를 지내기 위한 별도의 재산 항목)로 따로 떼어놓는다. 제사와 봉사조 재산은 봉사 자손이 주관한다”고 적혀 있다. “남녀 간, 장남과 차남 간 제사의 윤회를 금지하고 종가에서 주관한다”고 했다.

우리 민족은 제사를 중시한다. 일반 가정에서 4대 고조부까지 제사를 지내는 ‘4대 봉사’는 사실 조선시대만 해도 높은 벼슬을 지낸 양반들만 했고, 일반 서민들은 부모 제사만 지냈다. 갑오개혁 이후 신분제가 철폐되면서 서민들이 양반 흉내를 낸 것이 4대 봉사라 한다. ‘주자가례’ 등 제례 관련 예서(禮書)에 묘사된 제사상 차림도 그야말로 소박한 제물들로 차려져 있다. 그러던 것이 유교 문화가 정착돼 조상 제사가 가문의 위세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수단으로 여겨지면서 제물과 제사의 절차가 복잡해지고 화려해졌다고 한다.

조선 중기 대학자인 퇴계 이황(1501~1570)의 종가가 수백년 동안 자정을 넘겨 지내던 불천위(不遷位) 제사를 초저녁에 지내기로 했다. 불천위는 큰 공이 있거나 도덕성 및 학문이 높아 4대가 지나도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이들의 신위를 말한다. 그동안 퇴계 종가에서는 제사 시간 변경을 두고 “예법을 정립한 퇴계 종가에서 이를 저버릴 수 없다”는 주장과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의견이 맞서 왔다.

종가의 맏형 격인 퇴계 종가에서 제사 간소화의 흐름에 적극 나선 만큼 우리의 제사 풍습에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제사 횟수도 줄고 제사상 차림도 간소해지는 추세다. 집이 아닌 절에서 제사를 모시거나 여행지에서 지내는 ‘콘도 제사’와 ‘호텔 제사’도 늘고 있다.

퇴계는 정신이 온전치 않던 두번째 부인 권씨가 제사상 음식에 먼저 손을 대도 “할아버님께서도 손자며느리를 귀엽게 여기실 터이니 노여워하지 않을 거다”며 지혜롭게 수습했다. 짜여진 예법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예를 실천한 분이 바로 퇴계다. 이번 결정에 퇴계는 “이제야 후손들이 내 뜻을 제대로 아는구나”하며 흐뭇해할 것 같다.

최광숙 논설위원 bori@seoul.co.kr
2014-01-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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