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본격 논의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어제 첫 회의를 열었다. 최임위는 다음달 27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 진입,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이다. 일본(평균 961엔)보다 많은데 140원(1.42%)만 올라도 1만원이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감안한 큰 폭의 인상을, 경영계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는 13.7%(301만명)로 전년보다 1.0% 포인트 올랐다. 고용시장이 최근 7년간 52.4%나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해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사실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노동계의 거센 반발 속에 최저임금 도입 첫해인 1988년에만 시행됐다. 지난해 편의점, 음식·숙박업, 택시운송업 등에 차등 적용하는 안건이 부쳐졌지만 4표 차이로 부결됐다. 최임위가 41개 나라를 조사한 결과 호주·일본 등 16개 나라가 업종(직종)별로, 일본·미국 등 12개 나라가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다. 영국은 업종·지역이 아닌 견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