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 층간소음 기준 강화된다…노후아파트 층간소음 방지 지원
아파트 이웃간 분쟁 원인이 되는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이웃간 분쟁 원인이 되는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현재 주간 43㏈(데시벨), 야간 38㏈인 직접충격소음 기준을 주간 39㏈, 야간 34㏈로 4㏈을 낮춰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층간소음은 사용자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다른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뉜다. 걷거나 뛰는 소리, 문 여닫는 소리, 망치 소리, 물건이 떨어지거나 끄는 소리, 운동기구, 부엌조리, 청소기, 안마기 등 소리, TV소리, 라디오, 악기, 음향기기 소리는 층간소음에 해당된다.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및 배수 소음, 동물소리, 코골이 및 부부생활 소리, 대화, 싸우는 소리, 에어컨 실외기 소음, 보일러, 냉장고 소리, 운동기구, 부엌조리, 청소기, 안마기 등은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는 현행 층간소음 기준이 국민의 생활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