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금지…초대형 헬기 도입 확대
기후변화로 초대형 산불 우려가 커진 가운데 산림 인접지에서 소각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산림청은 오는 2027년까지 초대형 헬기 13대를 도입해 산불 진화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산림청은 2월 1일 봄철 산불조심기간 돌입에 맞춰 이같은 내용의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31일 발표했다. 기후변화 등으로 산불이 대형화·연중화되면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산불로 여의도 면적(290㏊)의 258배에 달하는 7만 4782㏊의 산림이 사라졌다. 공익적 가치(8374억원)와 복구(2578억원), 입목(2030억원), 진화 비용(467억원) 등 경제적 손실이 1조 3452억원에 달했다.
산림청은 산불 예방과 조기 진화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전체 산불의 64%가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점을 감안, 예방을 위해 산림 인접지(100m)에서의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24시간 연기·불꽃을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산불 감지 센서나 인공지능(AI) 학습과 연계되는 지능형 폐쇄회로(CC)TV도 확대할 계획이다. 동해안지역 대형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 울진에 ‘국립동해안산불방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남북 접경지역 산불 대응을 위해 오는 12월 비무장지대(DM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