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는 24일부터 일회용컵 식당·카페서 사용 금지
새달 24일부터 식당·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내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빨대 등 사용이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1월 24일부터 식당·카페 등의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거나 무상제공을 금지한다고 31일 밝혔다.
2030 쓰레기 걱정없는 제주, 2040 플라스틱 제로섬을 추진하고 있는 도는 이미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종전엔 18개 품목에서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빨대, 젓는 막대, 일회용 우산비닐 등 4개 품목이 포함됐다.
종전엔 일회용 컵, 접시, 용기, 수저, 포크, 나이프, 일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비닐식탁보, 일회용 봉투, 쇼핑백, 일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일회용 응원용품, 일회용 광고선전물 등이었다.
집단 급식소나 식품접객업의 경우, 포장·배달 등 테이크아웃 시에는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된다. 매장 내에서 음식을 먹을 때 일회용품이 제공되지 않는다. 또한,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 중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도 일회용품의 사용이 제한된다.
비닐봉투 사용금지는 현재 대형마트 중심으로 적용됐지만, 앞으로 편의점을 포함해 종합소매업 및 제과점까지 규제가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