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 드러내려 문신하고 가발 붙였는데...몸에 해롭다고?

개성 드러내려 문신하고 가발 붙였는데...몸에 해롭다고?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22-08-11 12:20
수정 2022-08-1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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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 유해물질 기준 초과 미용접착제와 문신염료 적발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생활화학제품 623개 적발, 제조-수입-유통 금지

인체 유해물질 초과 문신용염료 적발
인체 유해물질 초과 문신용염료 적발 픽사베이 제공
노출의 계절 여름이 되면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기 위해 문신을 하기도 하고, 인조 손톱이나 발톱을 붙여 꾸미기도 한다. 자칫 자신도 모르게 유해물질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을 사용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상반기(1~6월)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 623개에 대해 제조, 수입금지와 함께 유통을 차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신고 당시에는 안전기준을 통과했지만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이 68개, 유통 전 안전기준 확인 및 신고 등 절차를 위반한 것이 543개, 신고번호 같이 표시기준 위반이 12개이다.

특히 일반 소비자에게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68개 중에는 미용접착제 26개, 문신용염료 15개가 포함돼 있다. 미용접착제는 미용이나 분장을 목적으로 머리카락, 체모, 속눈썹, 손톱, 발톱 대용물을 부착하거나 쌍꺼풀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제품이다. 미용접착제 26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가 기준치인 5㎎/㎏의 100배를 훌쩍 넘는 최대 517㎎/㎏이 검출됐다. 문신용염료 10개 제품에서는 니켈이 기준치 5㎎/㎏의 2배가 넘는 최대 13.6㎎/㎏이 검출됐다. MMA는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폐부종을 일으킬 수 있으며 현기증, 집중력 장애, 기억력 감소, 태아발달 장애, 피부 알레르기를 유발시킨다. 또 니켈은 피부 접촉시 가려움, 발진을 일으키며 반복적으로 오래 흡입할 경우 천식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신장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전기준 미확인 및 미신고 543개 제품 중에도 문신용염료 23종이 포함됐다. 광택코팅제, 방향제, 탈취제 등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을 최대 16.7배 초과한 것들도 있었다.

또 여름철 소비량이 많은 살충제와 몸에 뿌리거나 바르는 보건용 기피제 13개 제품은 안전성에 대한 승인 같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조, 판매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행정처분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판매, 유통금지를 요청했다. 위반 제품과 관련한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미회수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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