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한다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한다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22-08-16 12:00
수정 2022-08-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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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6년까지 매연저감 미조치 4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
5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은 2023년 말에 종료
저공해미조치 차 운행제한,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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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엿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엿새째 이어진 6일 오후 서울 가양대교 부근 서울 방향 도로에 설치된 알림판에 노후경유차 단속과 운행제한을 알리는 문구가 표시돼 있다. 2019.3.6 연합뉴스
초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가 현재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된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을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4등급 경유차는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5등급차의 절반 수준인 연간 4.1㎏ 수준이고, 온실가스는 5등급차와 비슷한 수준으로 배출한다.

올해 7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내 등록된 4등급 경유차는 116만대이다. 이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오염물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84만대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4등급 경유차가 계획대로 조기폐차되면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연간 약 3400t,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470만t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2018년 기준 자동차가 배출하는 초미세먼지의 약 8.4%, 온실가스의 4.8%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지원됐던 5등급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에 대해서는 2023년까지만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지원된다.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차는 2018년 말 기준으로 232만대가 등록돼 있었지만, 폐차지원과 수도권지역 운행제한 조치로 올 7월 말 기준으로 78만대로 줄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실제 운행되는 5등급 경유차는 현재 48만대이다. 환경부는 이들에 대해 2023년 말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2024년부터는 남은 차들에 대한 지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에 대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행제한 대상 지역을 수도권을 넘어 올해 12월 1일부터는 부산과 대구, 2023년 12월 1일부터는 대전, 울산, 세종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특별시, 광역시 이외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도 운행제한을 시행하도록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는 한편 지자체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주민들에게 조기폐차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요청할 것”이라며 “5등급 경유차는 조기폐차 지원이 종료될 예정인 만큼 신청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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