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물류센터에서 또 생태교란 외래 개미 발견

인천 물류센터에서 또 생태교란 외래 개미 발견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10-26 14:22
수정 2022-10-2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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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도 베트남 화물에 섞여 들어와
“인체에 미치는 피해 사례는 없어”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발견된 긴다리비틀개미.(인천시 제공)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발견된 긴다리비틀개미.(인천시 제공)
생태계에 교란을 줄 수 있는 외래 개미가 인천 한 물류센터에서 또 발견됐다.

환경부는 인천 한 물류센터 컨테이너 안에서 생태계 교란 생물인 긴다리비틀개미를 발견해 긴급 방제조치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1일 오후 3시 서구 원창동에 있는 한 물류센터 운영업체 직원으로부터 개미 발견 신고를 받고 국립생태원과 함께 조사를 벌여 일개미 260여마리와 번데기 60여마리 등 총 320여마리를 확인했다. 개미가 발견된 컨테이너는 베트남 하이퐁에서 인천항을 통해 지난 10일 국내로 수입됐으며 21일 해당 물류센터로 옮겨졌다. 컨테이너 안에는 상자로 포장된 의류가 가득 있었으며 개미는 컨테이너 바닥에서 주로 발견됐다.

환경부는 최초 신고 접수 다음 날인 22일 밀봉한 컨테이너 안에 유독가스를 주입하고 개미 개체 수를 확인했다. 환경부 관계자들은 컨테이너 주변에 개미 박멸제를 살포하고 덫을 설치하는 등 방제 조치를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덫에서 추가로 확인된 개체가 없는 만큼 컨테이너 밖으로 빠져나간 개미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긴다리비틀개미는 지난 2019년 11월에도 인천 서구에 있는 한 물류사업장에서 여왕 개미3마리와 일개미 3600여마리 형태로 발견됐다. 이때 발견된 개미들도 베트남 호치민에서 인천항을 통해 들어온 화물의 나무 포장재에서 발견됐다.

긴다리비틀개미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돼 있다. 인체 피해 사례는 없으나 농촌과 도시를 가리지 않고 군집해 일부 생물종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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