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가맹점 100개 이하여도 보증금제 이행 촉각
제주와 세종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시범 운영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100개 이상 가맹점이 있는 카페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주스타벅스에서는 ‘1회용 컵 없는 청정 제주 조성’ 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리유저블컵 보증금제도를시행하고 있다. 서울신문DB
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번 입법예고에는 컵 보증금제도 의무대상 사업장이 프랜차이즈 가맹점 100개 이상 사업자에 한정됐던 것을 도 조례를 통해 유사업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행 한달이 지난 이 제도는 ‘전국에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매장은 100개 미만이지만 지역 내 매장은 많은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대상에서 빠지자 형평성 문제로 불거지면서 일부 매장들이 보이콧했다.
현재 도내 카페, 제과제빵, 휴게·일반음식점 등은 총 3394개 업소로 이 가운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 업소는 467개소(14%)이다. 이 중 280곳(60%)만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플라스틱 없는 섬을 추구하는 제주도의 고민이 묻어난다.
도는 보증금제 대상업소 중 컵 사용량, 매출액 등 상반기 중 용역을 통해 최저 업소를 기준 삼아 보증금제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가맹점 전국 100개가 안되지만 단일 프랜차이즈로는 가장 많은 39개 매장을 운영하는 에이바우트 등 일부 대형 카페들이 대부분 해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음료값과 함께 보증금 300원을 내게 한 제도다. 보증금은 컵을 반납하면 돌려준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만 한해 28억여개가 쓰이는 일회용컵 재활용률은 높이고 사용량은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도는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도민의 입장을 적극 대변해 건의한 사항이 수용돼 다행”이라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보증금제가 시행한 지난 한달간 하루 3000개꼴로 약 10만개에 가까운 컵이 매장에 반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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