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차등안 상정 돌연 연기
中업체 서한 등 반발 영향인 듯
국내 수입차 점유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주목됐던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환경부가 지난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돌연 연기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개편안은 현재 700만원인 국고보조금 상한액을 680만원으로 낮추고 100% 지급 차량가격을 5500만원 미만에서 57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논란은 달라진 보조금 지급 기준이다. 제작사가 직영서비스센터와 정비이력관리·부품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여부에 따라 연비·주행거리보조금을 50%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수입사 대부분이 국내 직영서비스센터가 없다는 점에서 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전기차 배터리에서 외부로 전력을 빼내 쓸 수 있는 ‘비히클 투 로드’(V2L)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와 최근 3년간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에 추가로 주는 보조금 또한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다른 쟁점은 전기버스 등 전기승합차 배터리 에너지밀도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이다. 에너지밀도가 1ℓ당 500Wh(와트시) 이상이면 100%를 지급하되 400Wh 미만이면 최대 50%를 삭감하기로 했다. 에너지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는 중국 전기차를 겨냥한 조치로 해석됐다. 1대당 최대 1억 4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으며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 가던 중국 전기버스 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게 되자 중국 기업들은 주한 중국대사관을 통해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2023-01-25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