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기준에 사후관리 등 수입차 제한 마련
국내 수입차 점유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보조금 요건을 강화해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주목받았던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사진은 유로 NCAP에서 가장 안전한 대형 패밀리카로 인정받은 현대자동차의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6.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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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서 국고 보조금 상한액을 줄이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사후관리와 기반시설 강화 등을 반영해 보조금을 차등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내 수입차 점유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보조금 요건을 강화한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주목됐다.
24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이해관계자와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돌연 연기했다.
현재 700만원인 국고보조금 상한액을 680만원으로 낮추고 100% 지급 차량가격을 5500만원 미만에서 57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달라진 보조금 지급 기준이다. 제작사가 직영서비스센터와 정비이력관리·부품관리 전산시스템 운영여부에 따라 연비·주행거리보조금을 50% 차등키로 했다. 수입사 대부분이 국내 직영서비스센터가 없다는 점에서 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환경부는 직영서비스센터와 전산시스템이 운영시 연비·주행거리보조금 100% 지급 원칙을 유지하되 협력업체를 통한 운영시 90%, 협력업체 서비스센터는 있지만 전산시스템이 없으면 80% 지급하는 조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전기차 배터리에서 외부로 전력을 빼내 쓸 수 있는 ‘비히클 투 로드’(V2L)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와 최근 3년간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에 추가로 주는 보조금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에너지밀도’ 적용에 중국 전기버스 업체 반발또다른 쟁점은 전기버스 등 전기승합차 배터리 에너지밀도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이다. 기존 차량이 1㎞를 주행하는데 소비되는 배터리 전력량을 뜻하는 ‘연료 소비율’이 아닌 에너지밀도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에너지밀도가 1L당 500Wh(와트시) 이상이면 100%를 지급하되 400Wh 미만이면 최대 50%를 삭감키로 했다. 에너지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는 중국 전기차를 겨냥한 조치로 해석됐다. 1대당 최대 1억 4000만원의 보조금을 받는 중국산 전기버스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고공행진 중인 가운데 지난해 상반기 판매된 전기버스의 48.7%가 중국산이었다. 보조금 개편시 ‘직격타’를 맞게 된 중국 업체들이 대사관을 통해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기준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수입차 비중이 25%까지 상승하면서 국산 전기차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보조금 체계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통상 이슈 논란에 발목이 잡힌 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부처 협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이달 중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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