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초교는 방과후 영어 한대” 입학하자마자 교육 양극화
대다수 공립초, 강사·예산 등 준비 안 돼 빨라야 6월 중순, 대부분 2학기에야 시행 사립초, 법 개정 전제로 교사·시간표 준비 이달부터 사실상 ‘원어민 교사 수업’ 시행 공교육정상화법이 개정돼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후 영어수업이 뒤늦게 허용됐지만, 사립초와 공립초의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통과를 예상하고 미리 준비해 온 사립초들은 이미 방과후 영어수업을 시작한 반면 공립초들은 영어 강사를 구하지 못해 6월 또는 2학기나 돼서야 수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원칙대로라면 개정법이 관보에 게재되는 26일부터 영어수업이 가능하다. 다만 영어 강사 채용에 필요한 기간과 기존 수업 일정 등이 있어 일러야 5~6월에 수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서울의 주요 사립초들은 이미 방과후 영어와 비슷한 수업을 하고 있으며, 다음달부터는 정식으로 수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25일 서울신문이 확인한 결과 서울의 한 사립초는 지난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입학설명회에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한 방과후 영어수업 시간표를 공개했고, 3월 학기가 시작되자 영어수업을 ‘독서’로 대체 운영해 왔다. 또 다른 사립초는 개학과 함께 자체 채용한 원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