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개 학교 성적관리지침 위반 적발
서울 시내 일부 학교에서 최근 2년 사이 교사와 자녀가 한 학교에 있으면서 교사가 자녀 학년의 시험문제를 결재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교육청은 제2의 ‘숙명여고 사태’를 막기 위해 이달부터 교사와 자녀가 한 학교에 있을 수 없게 하는 ‘상피제’(相避制)를 시행하고 있다.24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1일부터 12월 14일까지 교사와 자녀가 한 학교에 있는 한영고와 보성고, 숭문고, 한국삼육고, 서울영상고 5개 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보성고에서는 2017년에 한 교사가 자녀 학년의 1·2학기 중간·기말고사 출제 원안과 각 문항 평가 내용 및 배점, 정답 등이 담긴 이원목적분류표 등을 수합하고 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교사는 성적처리실의 평가문제 보관함 비밀번호도 관리했다. 해당 학생의 성적이 큰 폭으로 오르는 등 문제 소지는 없었지만 교육청은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점을 감안해 학업성적관리지침 위반이라고 판단, 해당 교사의 경징계(견책)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숭문고에서는 2017년 교사가 자녀 학년의 과목 지도를 담당했다. 당시 해당 과목 담당 교사 2명 중 다른 교사가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등의 상황 탓에 해당 교사를 자녀가 있는 학년에 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학교의 해명이었다. 한영고에서는 감사 당시 교사 2명이 담임 또는 수업을 맡은 학년에 자녀들이 있었으나 교사가 자녀를 직접 지도하지는 않았다. 서울영상고에서는 교사가 자녀 학년의 고사 원안을 결재했고 한국삼육고에서는 교사가 자녀 학년의 경시 대회 문제를 출제했다.
교육청은 “지침을 명확히 지키지 못했지만 문제 유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관련자 경고 등 경징계를 학교에 요구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03-2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