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들이 쓴 논문에 교수 딸이 ‘단독저자’ … 딸 봉사활동도 대학원생 시킨 성균관대 교수

대학원생들이 쓴 논문에 교수 딸이 ‘단독저자’ … 딸 봉사활동도 대학원생 시킨 성균관대 교수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9-03-25 12:21
수정 2019-03-2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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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교수가 자녀의 논문 작성과 연구, 봉사활동 등에 대학원생들을 동원하고, 자녀는 이를 통해 대학과 대학원에 입학한 사실이 교육부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교육부는 성균관대에 해당 교수의 파면을 요구했다.

25일 교육부가 지난 1월과 2월 총 6일간 벌인 특별조사에 따르면 성균관대 A교수는 2016년 대학에 다니던 딸 B씨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2016년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에 연구과제가 선정되자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딸의 과제를 위한 동물실험을 지시했다. 대학원생들은 3개월 간 실험을 진행했으나 B씨는 연구실에 두세 번 방문해 연구 과정을 참관하는 데 그쳤으며 그해 2학기에는 교환학생 신분으로 캐나다로 출국했다. 그러나 B씨는 대학원생들이 작성한 연구과제 보고서와 포스터 등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우수 연구과제상’ 등 각종 상을 수상했다.

A교수는 대학원생들에게 동물실험을 바탕으로 한 논문 작성도 지시했다. 그러면서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B씨를 단독저자로 내세워 SCI(과학기술논문 색인지수)급 저널에 논문을 게재했다. A교수는 대학원생에게 B씨의 봉사활동도 대신 시켜 B씨가 총 54시간의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도록 했다. B씨는 논문과 수상실적, 봉사실적 등을 앞세워 지난해 서울의 유명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했다.

A교수는 B씨의 대학 입학을 위한 ‘스펙’쌓기에도 대학원생들을 동원했다. 2013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B씨가 한국교육개발원이 주최한 국제청소년학술대회에 참가하자 논문발표를 위한 발표자료 작성을 대학원생에게 지시했다. B씨는 해당 대회에서 우수청소년학자상을 수상해 이듬해 모 대학의 ‘과학인재특별전형’에 합격했다.

교육부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했다”면서 성균관대에 A교수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고 A씨를 업무방해죄와 강요죄, B씨를 업무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또 A교수의 아들 C씨가 2015년 모 대학 대학원에 입학할 때도 대학원생들을 동원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관련자들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C씨 역시 업무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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