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갈 정도로 압박” 전명규, 피해자 합의 종용

“정신병원 갈 정도로 압박” 전명규, 피해자 합의 종용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9-03-21 22:26
수정 2019-03-22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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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한체대 비리 82건 적발

중징계 요구… “횡령·배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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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명규 한국체대 교수 연합뉴스
전명규 한국체대 교수
연합뉴스
‘빙상계 대부’로 불리며 체육계 비리의 핵심인물로 꼽혀 온 전명규 한국체육대(한체대) 교수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게 폭행당한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 교수는 피해 학생은 물론 학생의 가족까지 만나 합의를 강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에도 응하지 말라고 압박했다.

교육부는 21일 한체대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명규 등 한체대 교수들의 비리와 학사 관리 부실 등 총 82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조 전 코치에게 폭행당한 피해자들에게서 합의를 받아내기 위해 조 전 코치의 지인에게 “피해 학생을 정신병원에 갈 정도로 압박하라”고 지시했다. 전 교수는 또 피해자의 동생도 쇼트트랙 선수인 점을 악용해 어머니에게 합의를 종용했다. 전 교수는 특히 체육계 폭력·성폭력 사태가 터지고 교육부 감사가 진행되던 지난 1∼2월까지도 피해자들을 만나 압박했다. ‘졸업 후 실업팀 입단’ 등 진로·거취 문제가 주요 압박 수단이었다.

전 교수는 이 외에도 학교 시설인 한체대 빙상장과 수영장을 사용신청서만 받고 영리 목적의 사설 강습팀에 대관하는 등 규정을 어기고 사유재산처럼 사용했다. 교육부는 “전 교수의 비위가 중하다”며 한체대에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 교수 등이 빙상장 사용료 등으로 부당하게 취득한 5억 2000만원은 회수했다.

한체대의 다른 종목 교수들의 비리도 대거 적발됐다. 체육학과 사이클부 A교수는 학부모 대표에게 120만원을 수수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체육학과 볼링부 B교수는 국내외 대회 및 훈련 참가비 명목으로 학생들로부터 총 6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받아 이 중 1억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생활무용학과 C교수는 배우자와 조카 2명을 사전신고도 받지 않고 실기특강 강사로 출강시키고 강사료 1800여만원을 지급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9-03-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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