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감사인 지정’ 학교법 개정안 발의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3법’ 발의를 주도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에는 사립대 비리를 정조준했다. 박 의원은 지난 22일 사립대의 고질적인 재정·회계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대학법인)의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을 교육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사립대학법인이 자유롭게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는 데다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회계감사조차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사학진흥재단 등이 사립대의 외부회계감사가 기준에 따라 적정하고 공정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감리한 결과, 최근 3년간 50개 대학법인에서 법령위반 153건을 포함해 모두 1106건이 지적됐다.
심지어 대학별 감리결과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어떤 사항이 지적됐거나 개선됐는지 알 수 없었다.
개정안은 사립대학법인이 3년간 연속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해 회계감사를 받았다면 그다음 회계연도부터 2년간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주기적 지정감사인 제도’를 도입했다.
또 회계규칙을 위반했거나 회계 집행 시 부정 등이 발생한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2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직권 지정제’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9-03-25 10면